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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납세자’태풍 피해 지원 봇물
‘중기·납세자’태풍 피해 지원 봇물
  • 승인 2006.07.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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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진주지점·진주세무서 지원대책 마련 시행
태풍 ‘에위니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국은행 진주지점(지점장 오왕근)과 진주세무서(서장 김용석)는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 납세자 등에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에 들어갔다.

한국은행 진주지점은 태풍 ‘에위니아’로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에 긴급복구지원 자금을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중 우선지원한도를 활용해 지원한다.

대상업체는 태풍 ‘에위니아’로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이며 대출한도는 업체당 5억원 이내(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10억원)이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연장 가능)이며 대출취급은행은 서부경남지역 소재 금융기관이다.

피해업체 여부 및 피해금액 등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취급점포장의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서 등으로 확인한다.

한국은행 진주지점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취급한 대출실적의 50%를 연이율 2.5%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풍 ‘에위니아’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정도 지원된다.

진주세무서는 이번 태풍으로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빠른 시일 내에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한 모든 방법을 동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태풍 피해 납세자들에 대해 세무서는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는 것은 물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토록 했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진주세무서 관계자는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토록 지원한다”며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의 손실을 본 경우에는 그 피해 비율에 따라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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