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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교육위원 선거 경쟁률 2.7대 1
도내 교육위원 선거 경쟁률 2.7대 1
  • 승인 2006.07.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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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3일 9명 뽑는데 자천·타천 잠정 출마예상자 총 24명
오는 7월 31일 실시되는 제5대 교육위원 선거가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도내에서 9명을 뽑는 교육위원 선거에서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잠정 출마예상자가 총 24명으로 2.7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교육위원 선거에서도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 했었다.
선거구별로 3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제1선거구(창원, 진해, 의령, 함안, 합천, 거창)에는 14명이 대거 입후보 할 것으로 보여 4.7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제2선거구(마산, 거제, 통영, 고성)와 제4선거구(김해, 밀양, 양산, 창녕)에는 2명 선출에 4명이 후보등록을 할 것으로 보이며 제3 선거구(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함양)에는 2명 선출에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현 교육위원들의 임기가 8월 31일로 만료돼 도내 4개 선거구에서 진행되며 선거인단은 현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인 9,626명이다.
교육위원선거는 21일 후보자 등록 신청 후 31일 선거가 실시된다.
특히 그동안 교육위원들은 무보수 봉사직이었으나 9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5기 교육위원들에게는 연봉 5,000만원이 지급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교육위원선거는 다른 공직선거에 비해 선거운동방법이 제한되고 있어 사전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가 금지됨은 물론 선거운동기간중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공보발송, 소견발표회와 언론기관·대담·토론회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엄정한 단속으로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를 보는 선거풍토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7·31 선거와 관련해 12일 시·도 감사담당관 회의를 열고 선거공고일 직후인 13일부터 31일까지 대대적인 공직기강 점검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출마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근무지 이탈,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품제공 행위, 상호 비방 행위,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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