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9:43 (화)
남편 살해 주부·내연남 무기징역 선고
남편 살해 주부·내연남 무기징역 선고
  • 승인 2006.07.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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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부(재판장 최인석)는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윤모(29.여)씨와 내연남 신모(36)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는 불륜목적을 위해 자식까지 낳은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사체를 바다에 던져 인륜을 저버렸다”며 “살인을 도운 신씨도 죄의 경중을 떠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으로 거제에는 남편들이 아내가 주는 칡즙을 마시지 않는 풍조가 생겼다”며 “불륜을 위해 인륜을 저버린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아내 윤씨는 지난해 연말부터 내연관계를 맺은 신씨와 함께 올 4월 퇴근한 남편에게 수면제를 탄 칡즙을 먹이고 목졸라 죽인 후 사체를 거제 칠천연륙교에서 바다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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