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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폭우피해 주민 지원대책 모색
정부, 폭우피해 주민 지원대책 모색
  • 승인 2006.07.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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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기부금품모집 등 대책 마련
정부가 서울과 경기, 강원 등 중부지방에 집중된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세금을 감면하고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하는 등 각종 지원대책 모색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17일 폭우지역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조치와 함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의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행자부는 일단 이번 폭우로 건축물이 소실, 대체 취득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취득·등록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지방세 납부기한이 도래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유예 등을 통해 지방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폭우 피해자 가운데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도 자치단체장이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범위를 정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토록 했다. 여기에 올해에 한해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토록 했다.

행자부는 아울러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 구호를 위해 (사)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금품 100억원 모집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기부금품 모집은 오늘(17일)부터 오는 9월말까지 이어지며 자동응답전화(ARS)와 인터넷, 언론사와 협회를 통한 기탁모금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미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피해지역에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 국세청도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중부지방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국세 납부기한 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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