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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근로자 최저임금 시간급 3,480원 확정
내년 근로자 최저임금 시간급 3,480원 확정
  • 승인 2006.08.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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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근로자들 최저임금은 시간급 3,480원으로 일급 8시간 기준으로 볼 때 2만7,840원으로 고시했으며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킬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됐다.

2일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에 따르면 이번 적용임금은 지난해 3,100원에 비해 12.3%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1.9%에 해당하는 178만4,000여명이 임금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해 제출한 200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3,480원에 대해 노사단체의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지급되는 임금에서 상여금, 연장, 야간근로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급식비 등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나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해 판단하면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노사와 시민단체, 교육기관, 각종 협회 등과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집중 홍보하고 내년 1월부터는 청소, 경비의 용역업체와 민간보육시설, PC방 등 저임금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집중 지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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