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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금고관리 투명성 확보
진주시 금고관리 투명성 확보
  • 승인 2006.08.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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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취급금융기관 선정·운영 조례 제정…금고지정심의위 9명 구성
진주시는 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 취급금융기관의 선정,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이는 시가 재정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맞추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공고된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금고의 지정은 경쟁방법으로 하되 시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와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도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경쟁에 의해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의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금고 지정 평가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전성이 확보돼야 하고 시에 대한 대출과 예금금리를 비롯 주민 이용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금고업무 관리능력, 시와 금고 간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 9인 이내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이 조례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이달 17일까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을 제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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