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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건설업체 낙찰률 30% 로 인상”
“지방 건설업체 낙찰률 30% 로 인상”
  • 승인 2006.08.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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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 수의계약 한도 1억원서 2억원 ‘상향조정’
與, “제도 대폭 보강해 현지 업체들 수주 맡도록 하겠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건설업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해당 시·군·구 업체의 낙찰률을 10%에서 30%로 높이고 가산점도 0.2에서 0.5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수의계약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물품구매 한도 역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병엽 의원은 2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의 수주물량을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지자체에서 크고 작은 공사를 발주하지만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은 타지역 대형업체의 하청에 머물고 있다”며 “제도를 대폭 보강해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만들어 수행하는 현지 업체들이 수주를 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사가 진행되는 시겚틒구업체에 부여하는 가산점을 0.2에 0.5로 확대하고 지역업체의 낙찰률을 1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수의 계약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물품구매 한도 역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안 의원은 “투명성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조달청의 온라인 시장터를 통해 전자견적을 제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을 보완을 거쳐 연내에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유사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통합하고 소임을 다한 위원회는 대폭 정비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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