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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제’, 국회 보건복지위 상당수 찬성
‘포지티브제’, 국회 보건복지위 상당수 찬성
  • 승인 2006.08.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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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관한개정(안)’ 시행될 가능성
보건복지부가 약제비 절감을 목표로 10월 중 시행키로 한 의약품 건강보험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제)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 상당수가 제도 시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지난달 26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큰 반발 없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개정규칙은 대부분의 의약품이 자동적으로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기존 방식(네거티브 리스트제)을 바꿔 가격대비 효능이 우수한 약품만 선별적으로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포지티브 리스트제)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20명을 대상으로 ‘포지티브 리스트제 시행에 대한 입장’을 전화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한 18명의 의원 중 13명(72%)이 제도 시행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5명의 경우에도 적극적인 반대의견은 1명(박재완 의원)에 그쳤고 나머지 4명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 의사를 표명했다.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을 찬성한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약값의 거품을 빼서 국민들이 효능 좋은 약을 합리적인 가격에 복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이 이미 채택하고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양 의원은 또한 “최근 FTA와 포지티브 리스트제의 시행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은 제도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본래 목적에 맞게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유일하게 반대의사를 밝힌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보험등재방식의 갑작스런 변경은 오히려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을 늘리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줄어드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급여율을 작년 61%에서 2008년까지 7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한 정책방향과도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박 의원은 “복지부의 생각대로 현재 2만2,000개의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을 5,000개로 축소할 경우 1개 성분당 1~2개 품목만 등재돼 결과적으로 특정제품에 대해 독과점을 조장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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