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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취득·등록세 2%로 인하
신규 아파트 취득·등록세 2%로 인하
  • 승인 2006.08.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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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일 오전 국회 당정협의 갖고 9월부터 시행 추진
개인 거래 2.5%→ 2.0% 법인 거래 4.0%→ 2.0% 경감
신규 아파트 분양시 내는 취득세·등록세가 현행 4%에서 2%로 인하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그동안 과세표준 현실화 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부담을 추가 경감키로 했다”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9월부터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 합의안에 따르면 개인간 주택 거래에 적용되는 취득·등록세 2.5%에서 2.0%로 낮추고, 아파트 신규분양 등 법인과 거래시 부과되는 취득·등록세 4.0%는 2.0%로 경감키로 했다.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분양가액 4억원인 판교 필하우스 33평형의 경우 현행 1760만원인 거래세가 880만원으로 낮아지고 7억원인 상봉동 상떼르시엘 44평형은 3220만원에서 1890만원으로 경감된다.

개인간 주택거래의 경우에도 취득가액 4억원인 역삼동 SK허브젠 28평형의 경우 1080만원에서 880만원으로 거래세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당정은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제 1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병호 의원은 “한나라당에서도 거래세 인하에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자신한다”면서 “법이 통과되면 9월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세경감 조치를 조례로서 결정하고 1년에 한해 적용되도록 하는 탄력세율 조정 방안과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완화를 올해 분부터 소급적용하도록 방안도 이번 지방세법 개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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