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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개성공단 제품에도 관세 특혜
아세안, 개성공단 제품에도 관세 특혜
  • 승인 2006.08.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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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국과의 FTA 상품협정 정식 서명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과 한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상품협정 체결에 따라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들도 관세 혜택을 받게 됐다.

아세안국 대표들은 24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개성공단 제품에도 특혜 관세가 부여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한국과의 FTA 상품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양측은 이미 지난 5월 이같은 내용의 상품협정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아세안 국가 중 일부가 자국 내부 사정을 이유로 서명을 연기함에 따라 정식 서명은 이날 이뤄지게 됐다.

앞서 양측은 지난해 12월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상품협정 체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 관세 부여가)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세안 국가들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시계, 양말, 의복 등 100개 제품은 한국산 제품의 일부로 인정돼 특혜 관세를 부여받게 된다.

한편 미국은 지난주 열린 한-미 FTA 협상과 관련, 개성공단産 제품들에도 한국 제품과 같은 관세 혜택을 부여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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