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 23일 법률 내용 불명확 이유 조치 보도
러시아 세관당국은 천연가스 수출에 관한 새 법률의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를 들어 액화석유가스(LPG) 수출을 전면 동결 조치했다고 경제 일간지 베도모스치가 23일 보도했다.
신문은 세관의 관련문서 내용을 인용해 지난달 31일부터 러시아산 LPG의 대외수출이 중단 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세관 당국은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핀란드와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터키를 주된 수출지로 삼아 연간 약 150만톤의 LPG를 수출하고 있다.
지난 7월 천연가스 관련법안이 시행되면서부터 가스프롬이 천연가스 수출 독점권을 획득했지만 법안이 LPG 수출에 관해선 가스프롬의 독점권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이 같은 혼란이 발생한 것 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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