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0:25 (목)
당정, 지방건설업체 활성화방안 추진
당정, 지방건설업체 활성화방안 추진
  • 승인 2006.08.29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금 50억원서 84억원 늘어날 전망
건설경기 부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건설업체들을 위해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금이 현행 50억원에서 84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소액수의계약대상금액 상향조정 등을 통해 중소업체의 수주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현행 50억원 미만으로 돼있는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금액이 ‘WTO협정에 따른 개방고시금액’(올해 84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개방고시금액은 2년마다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원화로 환산해 고시하는 액수로 2007∼2008년 적용금액은 환율변동으로 인해 75억원 안팎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중소건설업체들의 공사규모는 2조3,086억원에서 2조9,421억원으로 6,335억원 가량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한 영세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수의계약금액을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현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전문공사는 현행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정보통신 등은 현행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키로 했다.

고난이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 공사 가운데 기술적으로 일반화된 상·하수도, 공용청사, 공동주택,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공사를 제외해 지방중소업체의 수주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기업의 자금회전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공사 수주 및 물품공급업체들에 대한 대금지급기한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한편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내실있는 지방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업체 등록관리 강화를 통해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공사의 경우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를 증액해 기성고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올해 공공부문 발주예정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는 등 공공건설부문의 발주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도심 소규모 국유지를 활용한 서민용 상가주택 개발, 우체국사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등 국유지를 활용해 공공분야 건설투자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사업규모가 축소조정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을 개정해 이같은 개선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