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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署 홍보전광판 활용 ‘호응’
밀양署 홍보전광판 활용 ‘호응’
  • 승인 2006.08.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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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설정
밀양경찰서(서장 장무식)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불법소지 은닉 무기류를 회수해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등 범죄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이 기간 중 불법무기류를 자진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출처와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밀양서는 불법무기류자진신고기간 운영 등 경찰홍보사항을 경찰서 청사 현관 위에 설치되어 있는 홍보전광판을 활용, 시민들에게 빠른 경찰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알권리 서비스를 충족시켜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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