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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여권 만료일 사전예고 ‘호응’
김해시, 여권 만료일 사전예고 ‘호응’
  • 승인 2006.09.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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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불편·경제적 부담 덜게
전국 첫 여권 보호 케이스 제작 보급
김해시는 여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권 만료일 사전예고 안내제’를 본격 시행한다.

시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안내해 민원인들이 여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여권 만료일 사전예고 안내제’를 도입,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시민들이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을 가지고 있다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불편을 막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온 시민에게 여권번호, 기간만료일, 신청기간, 신청방법, 여권발급 대행기관 등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하게 된다.

특히 시는 시민들이 기존 여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 4만7,000원~5만5,000원의 비용을 부담해 신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했으나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해 1만5,000원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기존 여권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전국 처음으로 여권의 훼손 방지를 위해 여권 보호용 케이스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정상은(59.삼방동)씨는 “5년전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 조차 잊고 있다 시청에서 보내온 안내문을 보고 기한내 연장하게 되어 4만원을 절약하게 됐다”며 “낡은 여권을 계속 사용하게 됨에 따라 훼손될 것이 염려됐는데 보호케이스에 정성스레 넣어 교부해 주어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종호 허가과장은 “우리의 고객인 시민을 위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여권 만료일 안내제를 시행하고 여권 케이스까지 보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해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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