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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의원, 회의 규칙 놓고 ‘동상이몽’
시의회-의원, 회의 규칙 놓고 ‘동상이몽’
  • 승인 2006.09.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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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지금까지 관행으로 진행됐고 관행도 중요”
강민아 의원, “20일 발언 한다 해도 전체 내용 제출 않해”
오는 20일로 예정된 진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4일 발언을 하지 못한 강민아 의원이 발언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일 강민아 진주시의회 의원은 5분발언을 준비했지만 의회는 규정에 맞지 않다는 절차상의 이유로 발언을 허락하지 않았고 발언을 하지 못한 강 의원은 심하게 반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된 이유는 강 의원과 의장과의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대한 유권해석이 상의하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5분 자유발언 관련)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회의 규칙과 관련해 강 의원과 의장단과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강 의원은 “발언 요지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조금씩의 내용이 첨부되는 것과 삭제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의회 관계자들과 이갑술 의장은 “규칙을 직역하면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발언의 요지가 아닌 전체 내용을 받아 왔기 때문에 내용의 전체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행도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5분 발언을 하지 못한 일로 의원들과의 사이가 서먹해졌다”며 “의원들과의 관계자 원만해 지면 의원들에게 5분 발언의 전체 내용이 아닌 발언의 요지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겠다. 20일 5분 발언을 실시한다고 해도 의회 사무국에 발언의 전체내용이 아닌 요지만을 제출 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회의 진행 규칙에는 발언의 요지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까지 관행으로 발언을 하려 하는 의원들 모두 발언내용 전체를 의회에 제출 했다”며 “규칙은 서로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 졌기 때문에 의원들이 서로 상의해 바꿀 수 있는 문제인데 강 의원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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