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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야간·월 1회 토요일 오전 근무
주1회 야간·월 1회 토요일 오전 근무
  • 승인 2006.09.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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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보건소, 보건 의료 서비스·생활 편익 도모
의령군은 6일부터 군보건소에서 주 1회 야간근무 및 월 1회 토요일 오전근무를 실시키로 했다.

현재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평일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휴무일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군민에게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 장려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 및 직장 임산부의 경우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임신관련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데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다.

군보건소는 매주 수요일 저녁 9시까지 3시간을 연장 해 평상시 제공하는 모든 진료업무를 실시하고, 매월 4째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를 ‘직장 임신여성 건강의 날’로 지정해 산전검사 및 예방접종 등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의사 2명, 간호조무사 10명으로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고, 월 1회 자체교육을 실시한다.

야간근무 및 토요 휴무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익일 및 정상 근무일에 휴무토록 조치하고 있다. 한편 군 보건소는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은 물론 직장 임산부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군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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