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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추석맞이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 승인 2006.09.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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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까지 감시원 등 단속반 500여명 실시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내달 4일까지 사법경찰관과 감시원 등 500여명의 단속반을 꾸려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쇠고기, 곶감, 대추, 고사리, 도라지 등 제수용품과 한과세트, 다류세트, 축산물, 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대도시를 비롯한 중·소도시의 중·대형유통업체 및 농축산물 제조업체, 식자재납품업체, 재래시장까지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철저히 진행된다.

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부교실 등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의 명예감시원 3,000여명이 재래시장 등지에서 부정 유통방지 캠페인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경남지원 관계자는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대형 위반업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철저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판매자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원산지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반 행위를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콜센터(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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