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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처음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전국 처음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 승인 2006.09.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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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연근해 어선원 생명보호·경영 안정위해
시·군수협·어업인 대표 의견 수렴 지침시달
경남도는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

어선원보험 및 어선재해보험제도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해수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경남도내 어선의 95%가 10톤 미만의 영세 어업인으로 최근 경영난과 보험료 부담으로 재해보상 보험 가입율이 전체 19%로 저조해 항상 해난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따라 경남도에서는 시·군, 수협과 어업인 대표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지침과 지원내역을 시달하는 한편 영세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올해 도내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은 1만9,611척, 3만1,350명이나, 올해에는 마산시 등 8개 시군에 2,610명으로 어업인이 내야할 총 보험료는 6억3,500만원으로 그중 23%에 해당하는 1억4,600만원을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2006년도 어선원보험료 지원사업의 가입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입장소는 관내 지구별·업종별 수협, 지원대상은 어선원 보험 가입일 현재 도내 주소지와 선적지를 둔 어선(100톤 미만)의 소유자로 지원기준은 10톤미만 40%, 10~30톤미만 30%, 30~50톤미만 20%, 50~100톤미만 10% 등 톤급별로 조정해 차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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