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1:38 (목)
일부 병·의원, 일반차량 환자 수송 ‘말썽’
일부 병·의원, 일반차량 환자 수송 ‘말썽’
  • 승인 2006.09.10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사회, 10일 김해지역 대형병원 강력 단속 촉구
병원간의 서비스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일부 병·의원이 불법으로 일반차량을 이용한 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10일 경남도의사회에 따르면 김해 소재 대형 병원들은 최근 시 외곽 일부 중소 병·의원들이 지역내 환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차량을 제공하고 있다며 시와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고 강력한 단속을 촉구한 상황이다.

대한병협 관계자는 “의료법에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이송은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원거리인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가 있으면 특별히 승인돼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적발된 중소병원들의 경우 이러한 규정과는 상관없이 단순히 환자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환자 수송에 일반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하동과 진해의 모 병원에서는 이를 위반해 시정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경남도의사회 관계자는 “법에 예외조항이 있긴 하지만 당시 제보에 따라 현지조사를 했더니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수송한 게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례를 방지하고자 적극적으로 규제에 나서고는 있지만 현재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본다”며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상 이 같은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진주지역 한 병원 관계자는 “비록 대도시처럼 교통이 편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환자 유치에 혈안이 돼 서로 도의를 져버리는 불공정한 행위는 마땅히 지탄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교통인프라가 발달되지 않은 농촌지역이나 노인 인구가 많은 도심 외곽에는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병원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 환자가 이득을 보는 것도 좋지만 이 과정에서 법을 어기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