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4:29 (수)
‘창원 반송 트리비앙’ 지방세 신고 홍보
‘창원 반송 트리비앙’ 지방세 신고 홍보
  • 승인 2006.10.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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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최근 사용검사 승인 받아 … 시보·일간지 등 통해
창원시는 재건축아파트인 반림동 18번지 트리비앙이 최근 사용검사 승인을 받음에 따라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이 기한 내 지방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시 포털사이트와 시보, 일간지, 안내장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주요 홍보내용은 조합원의 경우 내달 1일까지 관리처분계약서를 가지고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고 일반분양자는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 때 반드시 분양계약서와 잔금지급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조합원은 건축비를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일반분양자는 분양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조합원인 경우 취득세는 농특세를 포함해 건축비의 2~2.2%(전용면적 25.7평 이하 2%, 초과 2.2%), 등록세는 0.96%(교육세 포함)를 내야 한다.

일반분양자는 취득세의 경우 과세표준(분양금액-선납할인료)의 1~1.3%(전용면적 25.7평 이하 1%, 초과 1.3%), 등록세는 교육세와 농특세를 포함해 1~1.4%(전용면적 25.7평 이하 1%, 초과 1.4%) 부담해야 한다.

한편 이번 재건축아파트의 입주세대는 2,610세대이며 시는 약 120억원의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취득자가 가산세를 내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납부의 편의를 위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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