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20일 부산·창원 지법·지검 국감서 밝혀
창원지역 구속적부심 석방률 가운데 전관변호사가 일반변호사 보다 18.4%P높고, 구속적부심 승소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20일 열린 부산·창원·울산지역 법원·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창원지역 전관변호사들의 구속적부심 승소.석방율은 62.3%로 지법평균 석방율 43.9% 보다 무려 18.4%P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인근 부산(59.6%), 울산(61.9%)보다 높아 창원지역의 전관예우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창원지역 1인당 평균 보석사건 수임건수가 일반변호사의 경우 0.4건인데 비해, 전관변호사는 19건씩 수임하는 것으로 밝혀져 그 차이가 무려 47배에 이르렀다.
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경남에서 태어난 A변호사가 서울지역에서 검사로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했다가, 3년만에 창원지법 판사로 부임한 후 다시 창원에서 변호사로 개업해 2003년 구속사건과 보석사건을 싹쓸이 한 다음 서울로 이동해 개업했다”면서 “이는 전형적인‘향판’의 사례로 전관예우의 재미를 톡톡히 보는 경우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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