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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건전한 수렵풍토 위해 내달1일 부터 수렵장 결정
고성군, 건전한 수렵풍토 위해 내달1일 부터 수렵장 결정
  • 승인 2006.10.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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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야생동물의 적정밀도 유지로 농림어업의 피해예방과 야생동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건전한 수렵풍토 조성을 위해 면적 308.33㎢를 수렵장으로 결정했다.

군은 14개읍.면중 수렵금지 구역인 야생동, 식물보호구역, 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군사보호구역, 관광지 등과 도로 및 해안선 600m를 제외한 지역에는 수렵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멧돼지, 고라니 엽기내 1인 각 3마리, 1인 1일 흰빰검둥오리, 멧비둘기, 까치는 1인 1일 5마리, 꿩, 청둥오리, 어치는 1인 1일 3마리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이른 아침부터 고성군실내체육관 입구에서 730여명의 전국 엽사들이 오전 9시부터 접수 등록을 하기 위해 줄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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