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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방식 오락가락, 세금 수천억 낭비
낙찰방식 오락가락, 세금 수천억 낭비
  • 승인 2006.10.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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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낙찰방식이 오락가락하면서 수천억원의 국민 세금이 낭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각 지방국토관리청들이 최저가낙찰제와 적격심사낙찰제, 턴키입찰 등을 잘못 적용,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국민세금을 절약하지 못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김석준 의원은 “최저가는 예정금액의 50∼60%, 적격심사는 예정금액의 70∼80%, 턴키입찰은 예정금액의 90%대에서 낙찰률이 결정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 건교부 산하 각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1962년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했던 우리나라는 1995년 적격심사를 도입한 뒤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자 2001년부터 1,000억원 이상 사전심사제(PQ)대상공사에 한해 최저가를 다시 도입했다.

이후 최저가낙찰제 적용범위가 2003년 12월에 500억원 이상, 올 초부터 300억원 이상으로 넓어졌다.

김석준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002년부터 성남-장호원 4개 공구 가운데 제1·3·4공구를 최저가로 발주했으나 제2공구 공사만 턴키입찰(설계&시공 일괄입찰)로 발주했다.

그 결과 제1·3·4공구의 낙찰률은 예정금액 대비 각각 44.8%, 56.6%, 51.4%를 기록했다. 제1·3·4공구의 낙찰금액은 각각 1,477억7,400만원, 1,813억600만원, 1,296억7,300만원이었다.

반면 제2공구의 낙착률은 94.2%로 낙찰금액은 2853억1800만원이나 됐다.

만약 최저가로 발주해서 55%의 낙찰률이 적용됐다면 제2공구에서 약 1,187억2,300만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제2공구 공사만 턴키입찰로 발주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이곳에서 설계는 따로 현상설계하고 시공은 최저가를 적용하는 게 옳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각 지방국토관리청 곳곳에서 나타났다.

2004년에 500억원 이상 PQ대상공사는 최저가 대상이다.

하지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팔탄 북부 우회도로(A)와 퇴계원-진접 도로건설공사를 적격심사로 발주했다. 그 결과 각각 249억3700만원, 366억2,100만원씩의 예산을 더 사용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 2003년 1000억원 이상 PQ대상공사인 병곡-평해 공사를 최저가로 낙찰하지 않고 적격심사를 적용함으로써 213억9,500만원을 절감하지 못했다.

2005년에도 500억원 이상 PQ대상공사는 최저가를 적용해야 했다.

하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화원-옥표 공사와 신령-고노 공사는 적격심사를, 고령-성주 공사와 대의-의령 공사는 최저가를 적용하는 등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추부-대전 공사와 성환우회도로 공사, 수안보IC-수안보 공사 등에서 최저가 대신 적격심사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 야은-원덕 공사와 황등-오산 공사, 신태인-김제 공사 등에 최저가 대신 적격심사를 적용했다.

김석준 의원은 “건교부 산하 공사측에 문의하면 자신들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반응이다”라며 “이처럼 서로 다른 낙찰방식이 적용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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