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署, 매월 4주째 금요일 실시
김해경찰서(서장 백 광술)서는 11월부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이 빈번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다 편리한 면허취득 기회를 제공,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예방과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 외국인 원동기면허시험을 실시키로 했다.
외국인원동기면허시험은 매월 4주째 금요일에 관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타 지역 거주자도 가능)으로 실시되며 시험응시 접수는 매월 3주째 목요일까지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는다.
현재 김해시 관내 외국인 체류자는 산업연수생 1,533명, 연수취업 1,850명, 고용허가 1,996명 등으로 추산된다.
외국인원동기면허시험은 매월 4주째 금요일에 관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타 지역 거주자도 가능)으로 실시되며 시험응시 접수는 매월 3주째 목요일까지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는다.
현재 김해시 관내 외국인 체류자는 산업연수생 1,533명, 연수취업 1,850명, 고용허가 1,996명 등으로 추산된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