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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재개 첫날, 은행창구 ‘차분’
주택대출재개 첫날, 은행창구 ‘차분’
  • 승인 2006.11.2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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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11.15 부동산종합대책' 중 수요 억제책으로 마련된 대출규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은행권은 큰 혼란없이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로 큰 혼선을 빚었던 일선 영업점들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대출영업 정상화로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다.

고객들 또한 일부 투기수요자들을 제외하고는 실수요 입증시 무리없이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우려했던 혼란은 없는 상황이다.

20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투기지역내 6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예외없이 40%로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골자인 '11.15대책'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지난 17일 오전 동안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로 인해 신규대출을 보류했던 일부 은행들도 한나절만에 대출영업을 재개한 이후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은행 일선 지점들은 '11.15대책'과 '실수요 중심의 대출 원칙'에 맞춰 차분히 고객들의 문의에 응대하는 모습이다.

신한은행 마포중앙지점 관계자는 "시행 첫 날 실수요자들 중에서 대출 상담하러 오는 고객들이 꽤 있지만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이다"며 "이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LTV와 DTI가 각각 40%씩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한도를 묻는 분이 대다수이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양재역 지점의 대출 담당자도 "주택 신규 구입자들이 새롭게 바뀐 규정과 이에 따른 대출한도를 문의하는 전화상담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지난 주처럼 혼잡스러운 상황은 아니라 일상적인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새롭게 DTI가 적용되는 서울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차분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다.

도봉구 소재 국민은행 노원지점 관계자는 "지난 주 금요일에는 실수요자들의 대출가능여부 문의와 12월 계약이 예정된 고객들의 대출 선지급 요구 등이 폭주했었다"며 "막상 정부 대책이 시행된 오늘은 조용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각 은행 본점 가계여신 담당부서들 역시 혹시 있을 수 있는 고객들의 혼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주택매매용 긴급자금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를 대출 가능 고객으로 한정하되 유연한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실수요와 투기수요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 금융기관 여신조회를 통해 타금융기관에서 이미 주택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을 자제하는 보수적인 기준을 세운 상태다.

다만, 대출을 받지 못한 고객들이 소송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 주택구입용이 아니더라도 긴박한 자금 수요로 판단되고 자금 용도가 명백하면 대출을 승인해주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가계여신 담당자는 "실수요와 투기수요에 대한 판단이 쉽지는 않지만 최대한 대출심사를 보수적으로 운용하되 실수요자만은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투기지역내 6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의 LTV 60% 예외조항이 삭제돼 일률적으로 LTV가 40%로 일률적으로 적용됐다.

서울 노원.동대문.서대문.중랑.도봉구 등 5개구와 경기, 인천 등 기존의 투기과열지구 6억원 초과 주택에도 DTI가 신규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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