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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채권 등의 투자와 증권예탁결제제도
주식ㆍ채권 등의 투자와 증권예탁결제제도
  • 승인 2007.01.0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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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주식투자 인구비율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15%로 6.5명중 1명꼴로 직접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주식형 펀드 등의 간접투자와 채권투자 등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재테크의 수단으로 유가증권 투자를 선호하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주식ㆍ채권 등의 매매거래시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사전에 매매대금만을 입금하면 간편하게 주식ㆍ채권 등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유가증권의 대부분을 예탁받아 관리하는 국민재산관리기관 인 ‘증권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예탁결제제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증권예탁결제원은 증권예탁결제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증권회사의 고객 유가증권 및 우리나라 대부분 금융기관의 보유유가증권을 집중예탁받아 관리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고객의 예탁유가증권은 증권거래법상에 예탁유가증권의 부족분 발생시 책임 있는 자가 이를 보전하되 이를 보전하지 못할 경우 증권예탁결제원과 고객 유가증권을 예탁받은 전체 예탁자(증권회사 등)이 연대해 이를 보전하도록 되어 있어 이중적인 법적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후 주식·채권 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는 차감방식에 의하여 증권은 증권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법적장부인 예탁자계좌부를 통해 계좌간 대체하고 대금은 시중은행 또는 BOK-Wire 계좌를 통해 이체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증권거래의 결제를 완료한다. 이와 같이 증권예탁결제원이 투자자가 맡긴 주식ㆍ채권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증권시장에서 대량거래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증권시장의 기간구조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주식ㆍ채권 등의 매매거래가 간편하게 처리될 수 있는 것이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상기의 업무기능 외에도 유가증권의 예탁으로 인해 발생되는 유ㆍ상증자, 배당 등 주식권리 및 채권원리금 지급 등, 발행회사의 유가증권사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대행, 국내ㆍ외 투자자 간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국제예탁결제), 신종파생상품 예탁결제, 대차거래중개, REPO, 담보콜 관리, 선물대용증권, 증권용지관리, 유가증권발행정보 등 유가증권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유가증권종합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증권예탁결제원 부산지원장 예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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