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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 신규 고용 中企 세무조사 유예
근로자 5% 신규 고용 中企 세무조사 유예
  • 승인 2007.01.0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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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가 20명 이하인 중소기업이 올해 최소한 1명이라도 신규로 고용할 경우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중소서비스업과 제조업종 등의 중소기업과 연간 수출액이 일정기준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올해 세무조사를 유예받게 된다.

불가피하게 조사를 하더라도 서면조사 위주의 ‘간편조사’가 이뤄져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4일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실천의 일환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서비스업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폭을 대폭 확대하는 등 세정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생산라인 증설·사업확대 등으로 연평균 상시근로자가 지난해에 비해 5% 이상(최소 1명) 증가한 경우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으로 인정돼 내년 말까지 2년동안 세무조사를 유예받게 된다.

즉 지난해 상시근로자 수가 20명이었던 기업은 올해 1명이라도 상시근로자를 신규채용할 경우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되며, 지난해 근로자 수가 100명이었던 기업은 올해 5명 이상 신규채용하면 조사를 유예받게 되는 것.

단, 업종별로 100∼300명의 상시근로자 수나 일정 자본금·매출액 등의 기준을 만족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의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이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0% 이상(최소 10명) 증가할 경우 조사를 유예해주도록 했던 만큼 유예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올해 창업한 중소기업이나 ‘지능형 로봇 사업단’ 등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 중인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에도 2년간 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물류산업 등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10개 업종과 무역업·정보산업·영상산업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 44개 업종 등 생산적이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중소서비스업이나 제조업, 광업, 농·축·수산·임업 등에 대해서도 올 한 해동안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2005 사업연도 기준 연간 수출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도 올해 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조사가 진행중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조사유예기준에 해당될 경우 증거서류의 제출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조사통지만 하고 조사에 들어가지 않은 기업은 납세자의 의사에 따라 조사를 연기해 줄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이라도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세시효 만료가 임박해 조사가 불가피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이 짧고 서면조사 위주로 이뤄지는 간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이번 세무조사 유예로 국민경제에 기여도가 큰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하고 신규고용을 앞당겨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사유예로 인한 조사여력을 고소득 자영업, 투기성 부동산소득, 구조적 유통질서 문란 업종 등에 집중 투입해 올해 세무조사를 ‘양보다 질적인 측면’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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