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1:07 (수)
변호사 등 부가세 신고 중점 관리
변호사 등 부가세 신고 중점 관리
  • 승인 2007.01.0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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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만7,000여명 대상 … 성실신고 안내 주력 방침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인 1월을 맞아 국세청이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 및 예식관련업, 유흥업소, 음식점 등 개별관리대상자 3만7,000여명에 대해 중점적으로 신고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납부가 이뤄지는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맞아 세금탈루혐의가 큰 고소득자영업자를 중점 신고관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개인 424만명, 법인 44만명 등 모두 468만명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기 확정신고 결과 분석을 통해 지난해 10월 교체·선정한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에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 국세청이 선정한 개별관리대상자는 △전문직 3,000명 △유흥업소 4,000명 △음식점 1만명 △서비스 5,000명 △유통 7,000명 △자영업법인 3,000명 △기타 5,000명 등 모두 3만7,000명 정도다.

국세청은 특히 쌍춘년 특수를 누린 예식관련업 등 호황업종 및 지역별 취약업종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조사결과 및 신고내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및 발행비율 등을 분석해 업종별 성실신고 지도 자료를 마련하고 이를 각 직종별 단체에 신고를 안내하는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밝힌 호황업종 등 취약업종은 △수입금액누락이 많은 변호사 등 전문직 △예식장·사진관·음식점·혼수용품점 등 웨딩관련업 △상가신축판매업·부동산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업종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자영업자 중 개별관리대상자 약 4만명 가운데 세금탈루혐의가 큰 1,103명에 대해 3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탈루소득 3,728억원을 적발하고 4,613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312명에 대해 4차 조사를 착수해 현재 진행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 검증해 불성실신고혐의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거나 계속 개별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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