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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차량’ 최장거리 통행료 부과
‘얌체차량’ 최장거리 통행료 부과
  • 승인 2007.01.1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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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의 대부분은 통과 순간만 외면하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이 많다.

그러나 이 경우 나중에 통행료 외에 면탈 및 할인받은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 납부는 물론 차량압류 등 불리한 처분이 가해진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해당 영업소 자체 차적 조회시스템을 통해 차적 확인을 거쳐 유료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도록 통지서를 차주에게 고지한다.

이 경우 고객이 통행권을 영업소에 내지 않고 통과했기 때문에 출발지가 확인되지 않아 해당 영업소 기준 최장거리의 통행료를 부과하며, 통행료 외에 면탈 및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통행료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된다.

고지서는 2차에 걸쳐 발부되며 2차고지서 발부시까지 통행료를 납부 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체납처분에 따라 강제징수(차량압류·공매처분 및 재산압류)를 할 수 있다.

종전에는 통행료 미납시 사진촬영 등 물증 자료가 없어 위반사실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민원발생이 많았지만, 지금은 미납시 요금소 근무자가 도주 버턴만 누르면 자동으로 영상자료가 영업소 컴퓨터에 전송된다.

빠르게 통과하는 하이패스 차량도 예외는 아니다.

통행료 미납시 차로에 설치된 카메라에 의해 차량 뒷번호 영상이 해당 영업소 컴퓨터에 올라오기 때문에 통행료 미납 사실을 부인하는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통행료 미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납부 하는 경우에는 부가통행료를 면제 해 준다.

이때는 전국 어느 영업소든 가까운 영업소에 찾아가 미납요금을 납부하면 된다.

한국도로공사 경남본부 고객팀 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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