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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내달 5일까지 2008년도 농림사업 신청
남해군, 내달 5일까지 2008년도 농림사업 신청
  • 승인 2007.01.1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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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농림사업 자금지원계획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2008년도 농림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농림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으로 ‘농림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해 군 농업기술센터 농림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사업은 식량작물, 원예, 축산분야 농업구조개선사업과 농촌개발사업, 임야 및 산촌구조개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모두 45개 사업이다.

세부사업으로 식량작물 분야 농업구조개선사업에 영농규모화사업과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등 11개 사업과 원예 구조개선사업에 마늘경쟁력제고 지원사업,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등 12개 사업이다.

또 축산 구조 개선사업에 사료사육기반 확충 등 4개 사업, 농촌개발사업에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 농업농촌정보화 기반 확충 등 9개 사업, 임업 및 산촌구조 개선사업에 임산소득증대, 임산물 유통개선 등 6개 사업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는 농산물단지 유통센터, 임산물유통지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등 3개 사업이 있다.

군은 대상 농업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해 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경남도에 제출하게 되며, 경남도 농정심의회와 농림부, 기획예산처 심의 후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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