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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등록절차 홍보
수상레저기구 등록절차 홍보
  • 승인 2007.01.1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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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사천파출소, 등록자 전무 상태
사천시, “관리부서 이관계획 검토 중”
통영해경 사천파출소(소장 양해석)는 수상레저기구 안정법개정으로 소유자와 이용객들의 편의와 이해증진 등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키 위해 등록절차와 관리카드작성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수상레저 안전법 제5장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수상레저 안전법 개정으로 지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시행에 들어간다.

수상레저 안전법 등록대상기구로는 수상오토바이, 추진기관 20마력이상의 모터보트(선외기), 추진기관 30마력이상의 고무보트 등이며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신청(보험가입후)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100만원)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대상자들의 인식부족과 관할 행정자치단체의 홍보부족으로 인해 사천시의 경우 등록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또한 경남도는 건설도시국(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나 사천시는 해양수산과(어업지도계)에서 관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기간 내 최대한의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업무원활을 위해 관리부서 이관계획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 관계자는 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수상레저기구 소유 및 이용객이 나날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미등록 기구여서 사고시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 및 관리대행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절차 홍보 등 개정법령 고지와 개인별 수상레저기구 관리카드 작성으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이후 단속에 따른 민원발생 방지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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