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8:34 (목)
의료소송 급증… 의료분쟁 종착역 멀다
의료소송 급증… 의료분쟁 종착역 멀다
  • 승인 2007.01.15 2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자가 숨지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면 모두 의사 책임일까.

최근 의료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환자와 의사간 ‘갈때까지 가 보자’는 의료분쟁으로 환자와 의사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시민단체와 정부가 의료분쟁에 대한 책임을 의사에게 모두 전가하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어야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예를 들어 사랑니로 인해 전이된 목의 염증을 수술하기 위해 전신 마취를 받은 40대가 혼수상태에 빠지면 환자 가족들은 ‘의료사고’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실제로 있었던 사례다.

의료사고 소송에 앞서 의료사고 피해 구제건 역시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접수건이 급증세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1999년 271건에서 2005년 1,093건으로 7년 동안 4배 정도 급증했다.

최근 9개 국립대 병원이 2002년-2006년 6월까지 현황에 대해 국회에 제출된 통계에 따르면 191건의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소송건수는 2003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 2002년 15건의 의료사고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2003년 5건, 2004년 14건, 2005년 18건으로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병원감염 등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환자는 연간 4,700-1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연간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서울대병원은 2003년을 제외하고 매년 의료사고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앞으로 관련 소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있다.

의료사고분쟁의 쟁점은 환자에게 입증책임을 둬야 한다는 쪽은 의료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할 경우 방어진료가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료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쪽은 피해자인 환자나 그 유족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에 대해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 같은 의료사고 분쟁 논란의 마침표를 찍기위해 법안까지 추진됐지만 아직도 종착역까지 거리가 먼 상태다.

18년째 제자리걸음인 의료사고분쟁조정법안이 여전히 국회 계류중이고, 국회 법안 최종 통과 역시 쉽지 않기 때문.

의료 사고는 교통사고와도 같은 원리이기때문에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운전사(의료기관)와 승객(피해자)이 알아서 책임 관계를 따져 해결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전문 지식을 공부해가며 의사의 책임을 입증할수 없기 때문에 의사가 직접 과실책임을 입증해야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

이 시민단체에 따르면 의료사고는 교통사고와 달리 사고에 대한 ‘제 3자’의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사고 당시를 입증할 객관적인 정황을 모두 병원이 독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료소비자연대는 “의료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위해 입원, 수술실 등에 CCTV를 설치하고 의료사고의 원인제공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