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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신변 보호책 또 다시 법조계 숙제 등장
법관 신변 보호책 또 다시 법조계 숙제 등장
  • 승인 2007.01.1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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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부장판사가 퇴근길 석궁 테러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관 신변 보호책이 또다시 법조계 숙제로 등장했다.

법원에 대한 불만 표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 양상은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다.

자해를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데 그치지 않고 법관, 검사·변호사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기도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2004년 9월 연쇄 살인범 유영철이 “재판을 빨리 끝내지 않는다”며 수갑을 찬 채 재판부를 향해 돌진하다 저지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다음 기일에 출석하라는 재판부의 당연한 명령에 ‘적의’를 드러내며 항의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남부지역 연쇄살인범 정남규는 결심공판에서 검사석으로 돌진하다 제지당했다.

그는 “부자를 더 못 죽여 안타깝다. 빨리 사형을 집행해 달라”며 법정에서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같은 날 중앙지법에서 열린 일심회 공판에서는 변호사가 표적이었다.

일심회 포섭 대상 리스트에 올랐던 김승교 변호사가 자신을 비난하는 방청객 인적사항을 확보해 달라고 법정경위에게 요구하자 보수단체 회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간첩이 간첩을 변호하느냐. 죽여 버리겠다”며 김 변호사를 위협했다.

1997년 8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정신병 앓고 있던 강모 씨가 지원장실에 난입, 지원장의 팔 등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강씨는 친일파 이완용 후손의 재산 소송,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면 등 법정에서 역사적 단죄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한 불만을 폭력적으로 표출했다.

지난해 7월 춘천지법에서는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계란과 인분이 든 비닐봉투를 재판부를 향해 던지는 일도 있었다.

과거 가해자나 증인에 대한 폭행 사례가 자주 있었으나 근래에는 재판 자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신을 법관 등을 상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80년대 이전, 법원에 대한 폭력행위는 주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이유에서 빚어졌다.

1952년 5월 육군 대위를 사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가 석방결의를 하자 시위대가 판사의 하숙집을 피습한 사건이 있었다.

1958년 7월에는 ‘진보당 사건’에서 재판부가 조봉암씨에게 일부 무죄 판결을 내리자 반공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했다.

1989년 6월에는 대학생들이 법원을 ‘권력의 시녀’로 지목, 광주지법 청사에 난입해 화염병을 던지며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법정경비대가 창설돼 증인보호와 안전한 재판 진행에 나서고 있지만 법정 밖에서 일어나는 테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방지책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석궁 테러 발생 직후 비상간부회와 16일 확대간부회의를 잇따라 열어, 법관의 신변보호 대책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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