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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 승인 2007.0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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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지식축적의 당위성을 얘기 할 때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말을 한다.

이때의 면장(免墻)을 면(面)사무소의 우두머리로 생각하고 적어도 5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려면 아는 것이 많아야 한다는 뜻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이 말은 알아야 담장(墻)을 맞대고 있는 얼굴을 면(免)할 수 있다는 면면장(免面長)곧 면장(免墻)에서 나온 말이다.

즉 지식이 있어야 얼굴을 담장과 마주하고 있는 듯 한 답답한 상태를 면할 수 있다는 뜻으로 논어(陽貨)편에서 공자가 아들 리 에게 수신제가(修身齊家)에 힘쓰기를 강조하는 대목에서 유래됐다.

아무튼 면장(面長)이던 면장(面墻)이던 알아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맥락을 같이 하는 듯하다.

최근 김해시의 면장(面長)급(5급) 공무원들이 관급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관련공사의 면허가 없는 업체에 공사를 맡겨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바 있다.

김해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진영읍 재래시장 내 846㎡의 주차장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철거부분이 계약금액기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비계. 구조물해체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시행해야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와 제41조의 규정을 무시하고 관련면허가 없는 업체에 공사를 발주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

이 바람에 이 무면허 업체는 건물을 철거하기 전 “내부 폐기물을 제거하고 철거공사를 시작해야한다”는 기본적인 규정을 무시한 채 기존건물 5개동을 해체해 건설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혼합되는 또 다른 불법을 야기 했다.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야기한 공무원들 중 일부는 관련법규의 조항까지 일러주고 관련기관의 질의 회신문까지 보여주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기자에게 그런 법규가 도대체 어디 있냐는 둥 모르쇠로 일관해 법령을 복사해 보여주는 등 웃지 못 할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례적으로 이 공사의 입찰공고는 공개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도 생략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의혹의 눈길’이라는 보너스(?)도 받았다.

부디 김해시는 면장(免墻)한 사람을 면장(面長.5급)자리에 앉혀 선의의 피해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무지한 공무원만 믿고 불법인지도 모르고 불법을 일삼는 이들이 자행한 일로 피해를 보는 억울한 민초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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