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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업 법인세 감면 확대될 듯
지방기업 법인세 감면 확대될 듯
  • 승인 2007.0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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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다음주 중 발표할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은 ‘세제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이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의 ‘당근’을 추가로 주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0일 “아직 청와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은 게 없다”면서도 “이미 지방이전 기업이나 지방창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가 있는 만큼 이를 확대하는 방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과밀지역에 공장이나 본사를 둔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초기 5년 동안 법인세가 100% 면제되고, 추가로 2년간 법인세가 50% 감면된다. 개인기업은 소득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또 지방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4년간 법인세 50%가 감면되고 있다.

현재 일반기업에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13%, 1억원을 넘으면 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청와대는 이같은 지방이전 또는 지방창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다.

예컨대 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보다 늘리거나 감면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세제혜택뿐 아니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국비 보조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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