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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불량 요양기관 포착해 낼 수 있을까
양심불량 요양기관 포착해 낼 수 있을까
  • 승인 2007.0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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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한해를 요양기관 ‘허위청구 근절의 해’로 선포함에 따라 그동안 허위·부당청구를 일삼았던 양심불량 요양기관을 정부가 과연 포착해 낼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지난 1일 브리핑을 통해 “2007년 요양기관 현지조사 정책방향을 ‘허위청구 근절’로 정하고, 이를 위해 허위청구기관의 실명을 공개하는 한편 형사고발까지도 불사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는 그동안 공공연하게 만연돼온 병의원·약국 등의 건강보험비 허위·부당청구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강경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상용 본부장은 이날 “실제 진료하지도 않고, 환자가 없는 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속이는 요양기관의 행태로 국민의 혈세로 모인 건강보험비가 낭비되고 있다”며 “매년 사회적 보험급여비가 매년 17%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우선 허위청구기관 적발을 위해 ‘전산청구프로그램’ 일제 점검 후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약국의 조제(청구)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분석해 허위청구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특히 기존의 정기현지조사, 기획현지조사 이외에 허위청구를 전담해 조사하는 ‘특별현지조사’를 비롯, 자료의 은폐·폐업 우려 또는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항목 등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긴급현지조사’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최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인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연장선상에서, 2007년 허위청구사실이 적발되는 요양기관에 대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근거해 실명을 공개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명 공개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은 부당이 아닌 ‘허위’에만 해당되며, 오늘 이 시점 이후부터 허위청구를 한 요양기관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허위청구 기관 실명공개 발표 시기는 올 하반기, 9월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허위청구 정도가 심한 기관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가 허위청구 근절에 열을 올리는 데는 최근 요양기관의 허위청구가 점점 지능화되는 등 그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는 판단에 따른다.

복지부 보험급여평가팀 관계자는 “외래내원일수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경우는 양반에 속하고, 최근에는 같은 건물에 입점한 병원-약국간 담합행태가 만연되는 한편 청구프로그램을 조작해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허위청구 방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복지부가 공개한 허위청구의 주요한 유형은 △의원·약국 간 담합에 의한 허위청구 △외래 내원일수 부풀리기 △보험적용 대상이 아닌 항목을 진료 후 건강보험 적용항목으로 청구한 경우 등이다.

이처럼 복지부가 전방위적으로 허위청구 요양기관을 근절하게다고 천명했지만, 정작 의약계 관계자들은 실명공개에는 내심 뜨끔해 하면서도 “뛰는 복지부 위에, 나는 의약계”라는 반응이다.

이처럼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정부의 허위청구 근절 선언에 대해 사뭇 긴장하면서도 ‘해 볼 테면 해보라’는 반응도 적지 않아, 정부의 이번 허위청구 근절 대책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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