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지난해 의령군으로부터 1억원(군비)의 예산을 지원받은 (사)대한노인회의령군지회와 무자격자간(회사원)의 사문서를 위조한 가짜 계약이라지만 행정의 허술한 관리 감독 책임은 어떠한 해명에도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정확한 실태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지난 2005년에도 문제의 이 회사원이 계약을 한 것이 드러나 행정은 무엇을 하는 곳이며 혈세 또한 어떻게 관리되고 집행 하는 것인지 의령군에 묻고 싶다.
여기에다 취재 요청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군청 담당 과장의 행동은 군민들을 봉(?)으로 치부하는 한편 혈세를 마치 개인 돈으로 생각하는 오만을 연출,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공무원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
어떠한 일을 잘해 정부로부터 1억원의 시상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군민의 세금을 소중히 여기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또 묻고 싶다.
하지만 의령군의 행정 잣대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수십년동안 모르쇠로 일관한 군민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타 시·군과는 달리 행정을 감시하고 제대로 된 소리 하나 낼 수 있는 시민 단체가 전무했다는 것도 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군민을 조롱하고 법을 우롱한 이번 사건은 불법과 편법이 동원된 만큼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후 처리와 지급한 계약금은 당연히 회수해야 한다.
관내 250개 경로당에 안마 의자와 적외선 치료기 등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이 사업은 앞으로 3년간 3억원(매년 1억원)이 더 투입된다.
이에 따라 제품이 제각각 다른 3개 의료기 대리점을 선정해 수의 계약하는 것보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책정된 예산 과목을 수정, 경쟁 입찰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계약 당사자인 의령노인회 측도 수의 계약은 문제가 있는 만큼 경쟁 입찰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