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만 떨어지면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들 주택을 지을 때 내는 기반시설부담금이 50% 줄어든다.
이 같은 규제 완화에 따라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이 선호하는 도심내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설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을 떨어뜨려 다세대주택을 짓도록 하던 것을, 1m이상만 떨어져 있으면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 기준은 일조권 등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1층 바닥면적의 절반 이상을 주차장용 필로티 구조로 돼 있으면 층수에서 제외, 1개층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층 절반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로 쓰더라도 1개층을 더 올릴 수 있다. 기존에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에만 1개층을 추가로 지을 수 있었다.
아울러 가구당 전용면적 18평(60㎡)이하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물 신증축시 건축행위자에게 부과된다.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국내 전체 주택의 16% 가량을 차지하며, 주로 도심지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이 선호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