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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법 국회통과를 기대하며
노인수발보험법 국회통과를 기대하며
  • 승인 2007.0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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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 회기내 ‘노인수발보험법’안의 통과를 간절히 기다리는 수많은 어르신과 가족들이 있다.

노인수발 보험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 노령사회를 대비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 7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에서 3차에 걸쳐 시범운영을 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2월 현재 460만명으로 인구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 인구 중 중풍과 치매로 수발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8만5,000명가량이며 2010년이면 16만6,000명 정도가 수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 성인 1인당 노인인구 부양비율은 2000년도 10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2026년에 2.8명의 성인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데 지금부터 노령화사회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노인 인구 부양에 따른 세대 간 갈등과 사회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갈등과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살기 좋은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인 수발 보험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

가족중 중풍과 치매 노인이 한분이라도 계신다면 가족들이 함께 격어야 할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게 된다.

자식들이 부양을 서로 떠넘기거나 부부간 가정불화로 이어져 행복한 가정이 해체되기까지 한다.

수발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거나, 요양시설 등에 부모님을 모시는데 요양시설 이용 또한 만만치 않다. 서민들이 매월 1~200만원의 비용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사회전체가 해결해야 할 여건이 조성됐다.

더 이상 중풍이나 치매를 둔 부모 부양을 가족들에게만 맡겨서는 곤란하다.

이번 국회 회기 내 ‘노인수발보험법’안을 반드시 통과 시켜 중풍과 치매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줘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지사 보험급여부장 안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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