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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한다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한다
  • 승인 2007.0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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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지역의 비위생적인 식품 판매, 어린이 단체급식의 식중독 사고와 함께 고열량, 고지방 식품의 과잉 섭취 등으로 인해 비만 어린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등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식약청은 과자, 패스트푸드 등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 성분이나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과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실제로 자녀를 둔 부모의 54%가 어린이 먹거리가 안전치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어린이 비만률이 1998년에서 2005년에 걸친 약 7년 동안에 1.5배 증가해 20년 동안에 2배 증가한 미국보다 비만 증가율이 급속도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식약청은 이러한 로드맵에 따라 2010년까지 건강저해 식품의 유통·판매 근절,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 단체급식의 위생 및 품질 개선, 올바른 식품 선택권 보장, 안전관리 제도적 기반 구축 등 5개 분야별로 10개 핵심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이 발표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부모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학교주변의 식품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주변 200m를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해 학교구내의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탄산음료와 지방이 많이 든 과자, 패스트푸드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2010년부터는 과잉섭취가 우려되는 성분의 기준치를 강화해 판매금지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주변 200m지역에 대해서는 문방구, 소형마트 등의 비위생적인 식품판매 시설을 개선하도록 지원, 계도하고 학부모 등을 어린이 먹거리 전담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해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어린이의 경우 광고나 장난감과 같은 식품에 끼워 파는 상품에 현혹돼 당이나 지방 등이 많이 든 과자,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등의 과잉 섭취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2008년부터 미끼상품이 들어있는 과자, 음료, 패스트푸드 등의 어린이 기호식품은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광고를 금지한다.

더불어 2010년부터는 적정한 기준치를 초과한 당, 지방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의 경우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9시이전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아직 영양표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는 패스트푸드 등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모델을 개발 보급하고 2010년부터는 대형매장을 갖추거나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는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 음료 등에 들어 있는 트랜스지방, 당,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이나 첨가물 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침도 강력해질 전망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트랜스지방의 경우 금년 12월부터 함량 표시가 의무화되므로 식품업체들이 스스로 함량을 줄일 수 있도록 저감화 기술지원 등을 통해 2010년까지 1% 이하 수준으로 낮추고 당, 나트륨의 사용량도 줄여서 섭취 수준을 현재보다 10%이상 줄여 나갈 계획.

식품첨가물은 금년 중에 어린이 다소비식품에는 적색 2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2008년까지 보존료, 산화방지제, 인공감미료 등의 섭취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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