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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운행차량 사라져야…
과적운행차량 사라져야…
  • 승인 2007.03.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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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톨게이트 주변에 게첨된 과적차량 합동단속이라는 현수막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항상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점은 도로의 무법자라 불리는 불법 과적차량들이 아직도 고속도로 운행질서를 파괴하고 나아가 선량한 다른 운전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3월 12일부터 3월 24일까지 2주일간 건설교통부와 교통안전관리공단,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에서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 한다.

이번 단속은 과적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차량을 구조 변경하여 운행하는 일부 화물차량과 법망을 교묘히 피해 안걸리면 된다는 사고방식의 악덕 화물기사, 그리고 적재불량차량 등이 그 대상이다.

과적차량이라함은 고속도로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으로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을 말한다. 이를 초과하는 차량이 불법 운행시 국도 및 고속도로의 파손과 소성변형 등으로 도로의 포장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나아가서는 일부 운전자들의 무리한 욕심이 결과적으로 도로파손으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 상승으로 인한 우리의 귀중한 혈세가 낭비된다할 것이다.

총중량 40톤 초과차량은 승용차 10만대가 운행하는 것과 같음을 명심해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과적운행 차량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소중한 우리국민의 자산인 고속도로를 다 함께 관리함이 어떨런지 감히 제안해 본다.

도공 진주지사 정호윤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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