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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내 교통법규 준수 절실
스쿨존내 교통법규 준수 절실
  • 승인 2007.03.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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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학기를 맞아 우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운전자들의 의식전환이 절실한 가운데 경찰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준수 캠페인에 여념이 없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도로 중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로써 해당 지역에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 각종 속도표지판, 과속 방지턱 등 각종 안전 시설물의 설치로 차량 속도 제한 및 주.정차 금지 등 교통법규를 강화해 놓은 지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스쿨존 내에서 거리낌없이 불법 주·정차를 행하고 또한 과속 및 난폭 운전을 일삼아 어린이 교통사고는 해마다 끊이질 않고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전국 수 천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스쿨존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부족과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주위 환경에 대한 판단력과 대처능력이 미흡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우리 아이를 지키는 맘으로 스쿨존내에서 운전자 한 사람의 자발적인 참여가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밀양경찰서 경무계 순경 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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