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7:12 (수)
전자증권제도의 도입
전자증권제도의 도입
  • 승인 2007.03.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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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 표시하고 기록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종이를 만들었다.

더욱이 인간의 경제적 기본욕구인 재산권에 대한 표시가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유체화돼 유가증권 유통의 원활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물증권이 대량으로 발행돼 거래됨에 따라 유가증권의 발행, 교부 및 보관 등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분실, 도난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게 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유가증권의 실물발행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어하고 있는 바 주권불소지제도 및 채권등록제도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실물증권을 근간으로 해 마련돼 그 효과 또한 제한적이어서 완전한 실물증권의 소멸과는 큰 차이가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러한 실물증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물발행을 완전히 배제하고 전자기록에 의해 권리의 발생, 이전, 행사 및 소멸 등을 처리하는 전자증권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해 정부(재정경제부)도 금년도 경제운용방향에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을 주요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자증권제도가 국내 증권산업의 인프라구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인 바 이번 제도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실행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을 통해 관련법률의 입법 및 전자시스템 구축 등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증권예탁결제원 부산지원장 예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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