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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 적재함 박스 의무화해야
화물차량 적재함 박스 의무화해야
  • 승인 2007.03.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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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로에서 화물차량의 운행 중 적재 잘못으로 화물이 떨어져 이를 피하려는 차량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종종 목격하곤 한다.

얼마 전 한 지인으로부터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앞서가는 중형 화물차량에서 떨어진 쇳조각으로 인해 차량피해는 물론 사고를 당할뻔한 위험천만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다. 고속도로에서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곧장 다른 운전자의 생명과도 직결된다.

화물 운전자가 적재를 잘못해 화물이 도로상에 떨어지면 운전자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지나쳐 버리지만 뒤에 따라오는 차량들은 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급조작하거나 급제동하다 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실제로 전년도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관내에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381건이었는데 그 중 적재불량 및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92건으로 전체사고의 24%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물주와 화물차량 운전자의 의식 전환도 문제지만 적재함 박스화가 필수적이다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화물차 적재함 박스화가 의무화된지 이미 오래지만 아직 우리의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기 위해서 관련법을 제정해서라도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기관에서는 적재함 박스화 추진을 적극 검토를 해 주길 당부 드린다.

도공 진주지사 정호윤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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