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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법규준수가 곧 생명벨트
운전자 법규준수가 곧 생명벨트
  • 승인 2007.03.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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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깜짝 놀란 경험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특히 초보운전자나 여성운전자는 당황한 나머지 앞차를 피하지 못해 접촉사고가 나는 등 출퇴근길에 간혹 목격되는 장면이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갑자기 끼어들기는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또한 주말을 이용해 고속도로나 국도, 지방도로를 달리다 보면 앞차가 휴게소 입구로 진입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핸들을 조작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운전자가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다가 접촉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다.

차선을 바꿀경우에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작동시켜 다른 차량이 사전에 발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앞차들이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발견치 못해 대형 사고가 발행한 경우를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된다.

이제 향락철에 접어들었다. 차량이 많이 증가하는 만큼 운전자의 안전 의식과 준법정신이 더욱 요구될 때이다. “깜박이만 잘 켜도 교통사고 10%를 줄인다”고 한다.

교통법규 준수는 운전자의 기본 예절이다. 도로에서의 예절은 교통문화 정착분아니라 내 생명과 재산도 당연히 보호될 것이다. 운전자 법규준수가 곧 생명벨트임을 명심하자.

한국도로공사 고성지사 최태영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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