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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체신청, 홈네트워크 인증제도 설명회 ‘성황’
부산체신청, 홈네트워크 인증제도 설명회 ‘성황’
  • 승인 2007.03.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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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체신청(청장 신순식)은 29일 공공기관 및 건설업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및 신설된 홈네트워크 인증제도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제도의 심사기준과 현행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기준 중 개정내용을 설명해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구내정보통신설비의 구축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된다.

신설된 홈네트워크 인증제도는 가스 조명 난방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기 위한 배관·배선, 장비설치 공간 등의 기준에 맞춰 건설업체가 인증신청을 하면 심사결과에 따라 체신청장의 홈네트워크 건물인증서가 교부된다.

홈네트워크 인증제도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1등급 이상을 신청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등급은 AA, A, 준A 등 3개 등급으로 부여 된다.

부산체신청 최도철 통신업무과장은 “1등급 이상 상위등급 인증건물의 확산과 구내정보통신설비의 고도화를 위해 특등급(FTTH) 인증건물 현장설명회를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라며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이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1999년부터 시행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시행 초기 28개 건물의 인증을 시작으로 2006년말 현재 546개의 건물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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