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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청, 체당금 수혜폭 계속 ‘증가’
부산노동청, 체당금 수혜폭 계속 ‘증가’
  • 승인 2007.04.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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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다니던 회사가 도산되고, 사업주가 지불 능력을 상실한 경우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1998년7월1일부터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금품을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도산이란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결정 등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과 지방노동관서장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으로 구분되며 도산으로 인한 체당금 지급요건은 도산인정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연령을 기준으로 최고 1,020만원까지 지급된다.

부산지방노동청(청장 조주현) 관계자에 따르면 2006년도에 부산·경남·울산지역에서 체당금으로 280개 사업장의 8,010명에게 270억5,100만원을 지급해 2005년도 체당금 지급액 220억100만원 대비 22.9%가 증가하는 등 그 수혜의 폭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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