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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승선정원 초과 차도선 선장 구속
해경, 승선정원 초과 차도선 선장 구속
  • 승인 2007.04.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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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은 승선정원을 370명이나 초과해 운항한 통영선적 99t급 차도선 다리호의 선장 고모(55·고성군 하이면 덕호리)씨를 선박안전법 위반혐의로 1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다리호의 선박검사증서상 최대 탑재인원은 선원 3명을 포함한 143명이지만 513명을 승선시켜 370명을 초과해 위험한 운항을 했다.

통영해경은 선장 고씨에 대한 조사와 함께 유·도선 사업장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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