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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시대’ 실현 눈앞 ‘성큼’
‘남해안시대’ 실현 눈앞 ‘성큼’
  • 승인 2007.04.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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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권발전 특별법안’ 국회 건교위 소위 통과
19일 전체회의·오는 26일 법사위 상정 심사
경남도 및 도민의 숙원사업인 ‘남해안시대’ 실현이 눈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남·동해안발전특별법안’이 18일 오전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명칭을 ‘연안권발전 특별법안’으로 바꿔 통과된데 따른 것.

‘연안권발전특별법’은 19일 오전 건교위 전체회의 토론·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법사위에 상정돼 심사된다.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발의자인 김재경 의원 등 여야 의원, 이춘희 건교부차관 등 중앙부처와 이창희 경남도 정무부지사 등 관련 시·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열어 ‘남·동해안특별법’에 대한 심사한 끝에 명칭을 ‘연안권발전 특별법안’으로 바꾸고 사전환경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것 등 일부 조항을 고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연안권특별법안’은 당초 ‘남해안·동해안 연안권’으로 한정한 것을 ‘남해안·동해안·서해안선에 연접한 기초단치단체’로 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조문에 있는 남·동해안을 연안권으로 수정했다.

또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한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를 삭제, 당초 의제처리로 돼 있던 사전환경성평가를 의무화했다.

이날 심의과정에서 환경부와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사전환경성 검토’삭제 부분에 대해 반발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경 의원은 “지난달 6일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사를 마쳤고 당시 ‘정부가 3월말까지 서남권 낙후 특별법을 제출하지 않으면 4월 국회에서 통합 법안을 심의키로 하고 의결만 유보한 채 사실상 소위를 통과시켰다’”며 “회의 때마다 이같이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심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경남 도의 역점사업인 첨단사업과 관광사업을 추진하기위한 기본적인 뒷받침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환경단체의 우려가 있지만 각종 심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난개발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낙후지역 등 개발이 필요한데도 너무 많은 규제 때문에 개발하지 못한 곳이 많다”며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이번 법안이 통과돼 지역개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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