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3:18 (수)
“국민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 있다”
“국민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 있다”
  • 승인 2007.04.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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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풍과 치매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최근 국회본회에 통과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치매 중풍 노인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될 것이고 노인부양에 따른 가족구성원 간 갈등 해소와 경제 부담 경감, 가족들이 부양에 따른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일자리 창출 기대가 높아져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병인 등 요양에 꼭 필요한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돼 지역사회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경남지역은 하동군민을 대상으로 3차 시범사업을 운영 하고 있다.

하동군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중풍 치매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분은 하동지사에 신청 하면 공단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동군민들은 시범사업 운영기간 동안 요양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보험료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국민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내년 8월에 탄생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 요양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과 제도 미비로 인한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시설확충과 하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공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전산시스템 개발과 직원교육, 대국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행정지원팀장 최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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